(부산교통공사)
1. 필기시험 과목별 문항수 조정
가. 기존 : 100문항
1) 필수과목
– 직업기초능력평가 40문항
– 관계법령 10문항
2) 직렬별 전공과목 : 50문항
나. 변경 : 100문항
1) 필수과목
–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 관계법령 10문항
2) 직렬별 전공과목 : 40문항
2. 시험 과목 변경
가. 일반직 7급
1) 필수(60문항)
– 직업기초능력평가(50) + 관계법령(10)
2) 전공
– 운영직렬: 법학, 행정학, 경영학, 전산학, 경제학, 회계학(택1)
– 토목직렬: 토목공학(궤도공학 포함)
– 건축직렬: 건축공학
– 기계직렬: 기계공학
– 전기직렬: 전기공학
– 신호직렬: 전기공학, 통신공학(택1)
– 통신직렬: 통신공학
나. 일반직 9급
1) 필수
– 직업기초능력평가(50) + 관계법령(10)
2) 전공: 직렬별 전공과목(40)
3. 관계법령 출제범위
* 채용 공고일 기준 시행중인 법령(시행령)에서 출제
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단, 제2장 지방직영기업, 제4장 지방공단, 제4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제외
나. 도시철도법, 시행령
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 단,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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