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료관리자

■ 선박의료관리자 시험

1. 2024년 필기 시험

가. 접수기간
2.6~2.8, 5.8~5.10, 8.7~8.9, 10.23~10.25

나. 시험일자: 2.24, 5.25, 8.24

다. 시험장소(시행지역)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목포, 포항, 제주 등

2. 소개

1) 의료관리자
의료관리자 자격제도는 선박운항 중 선원의 건강관리, 보건지도, 선내위생 및 식품관리를 전문인력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운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여 선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2) 의료관리자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발급하는 의료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3) 승무기준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평수구역,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제외)
18세 이상인 자

4) 의료관리자의 업무(선원법 시행규칙 제 52조)
– 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 선내의 작업환경위생 및 거주환경위생의 유지
– 식료 및 용수의 위생유지
– 의료기구, 의약품 기타 위생용품 및 의료서적 등의 정비 및 점검
– 선내의료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관리
–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 선박운항 중 선원의 건강관리, 보건지도, 선내위생 및 식품관리를 전문인력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운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여 선원의 건강유지

3. 필기 시험과목
1) 의료관계법령
2) 기초응급처치학
3) 기초간호학
4) 공중보건학

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5. 시험주관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6. 웹사이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lems.seaman.or.kr)

(관련 시험 정보)
▶ 선박의료관리자
선박안전관리사
마리나선박정비사
도선수습생(도선사)

선박의료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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