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정비사 학과시험
1. 항공정비사 업무범위
(항공안전법)
–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하는 행위
– 정비를 한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
2. 항공정비사 학과시험 과목
가. 항공정비사 종류 한정 (5과목)
1) 항공법규(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2) 정비일반
3) 항공기체
4) 발동기
5) 전자·전기·계기 (기본)
나.항공정비사정비분야 한정 (전자·전기·계기)
1) 항공법규(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2) 정비일반
3) 전자·전기·계기 (기본)
4) 전자·전기·계기 (심화)
3. 시험방법
컴퓨터에 의한 시험 시행 30분~150분
4. 합격기준
70%이상 합격 (과목당 합격 유효)
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6. 시험주관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7. 웹사이트: TS국가자격시험(lic.kotsa.or.kr)
(관련 시험 정보)
▶ 경량항공기조종사
▶ 운항관리사
▶ 조종사
▶ 초경량(드론)조종자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 교통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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