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무선통신사

■ 항공무선통신사 시험

1. 2024년 시험(원서접수) 일정
1.25, 2.22, 4.25, 5.16,
7.25, 8.22, 9.12, 11.7, 12.12

※ 10개 CBT 시험장에서 상시 실시
–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전주, 원주, 제주

2. 수행직무

1)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무선전신은 제외한다)
– 항공기국,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 그 밖에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 관련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2)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외부조정의 기술운용
– 항공기에 개설하는 무선설비
– 항공국과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레이다
– 그 밖에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 관련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3)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을 포함

3. 필기시험

가. 시험과목

1) 전파법규
– 전파 관련 법규 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 항공 관련 법규 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및 국제민간항공조약 중 항공관련 통신에 관한 규정

2) 통신보안
–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전화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기초전파공학
항공기의 항행업무 등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의 기초지식 및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4) 영어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항공교통관제 영어의 기초지식
– 항공교통관제용어
– 알파벳 및 숫자의 음성통화표

나. 출제유형
객관식 4지선다형(선택형 70문항)

다.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4. 실기시험

가. 시험과목: 무선통신술
영문보통어를 전파관계법규에서 정한 영문통화표에 따라 1분간 50자의 속도로 3분간 구술에 의한 송신 및 수신

나.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5. 시험주관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6. 웹사이트: KCA 국가기술자격검정(www.cq.or.kr)

(관련 시험 정보)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 항공무선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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