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종사 학과시험
1. 자격종류
1) 운송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2) 사업용조종사
–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하는 행위
–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만 해당한다)를 조종하는 행위
–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3) 자가용조종사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는 행위
4) 부조종사
–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행위
2. 시험과목
가.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1) 항공법규: 국내항공법규, 국제항공법규
2) 비행이론
3) 공중항법
4) 항공기상
5)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나.부조종사: 항공법규
3. 시험장소: 상시 CBT 필기시험장
– 서울 구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춘천, 전주, 화성 지역) 전용 상시 CBT 필기시험장
4. 시험방법
컴퓨터에 의한 시험 시행 30분~150분
5. 합격기준
70%이상 합격 (과목당 합격 유효)
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7. 시험주관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8. 조종사 학과시험 사이트
TS국가자격시험(lic.kotsa.or.kr)
(관련 시험 정보)
▶ 경량항공기조종사
▶ 운항관리사
▶ 초경량(드론)조종자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 교통안전관리자
▶ 항공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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