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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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과목

1. 2025년 제14회 시험일정
1월 14일(화)~1월 18일(토), 4일간(1월 16일: 휴식일)

2. 응시원서 접수
2024. 10. 2.(수) 09:00~10. 8.(화) 18:00

3.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1월 14일(화) 공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17:00-19:00 기록형(100점)

1월 15일(수) 형사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17:00-19:00 기록형(100점)

1월 17일(금) 민사법
10:00-12:00 선택형(175점)
14:30-17:30 기록형(175점)

1월 18일(토)
민사법 및 전문적법률 분야에관한 과목(택1)
10:00-13:30 민사법 사례형(350점)
16:00-18:00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사례형(160점)

4. 답안 작성 방식

가. 선택형: 수기(手記) 방식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OMR 답안지에 표기

나. 논술형(사례형, 기록형)
1) 컴퓨터 작성 방식(Computer Based Test, CBT)
– 시험용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
2) 수기 방식(기존 방식과 동일)
– 종이 답안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
* 응시자가 CBT 방식이나 수기 방식 중 선택해 답안 작성

5. 시험장소 확인방법
–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6. 시험장 배정 기준

가) CBT 방식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시험장 개설 예정
– 원서접수 과정에서 선택한 희망 시험장(1~3지망)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장을 배정하고, 시험장의 수용인원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희망하지 않는 시험장으로 배정될 수 있음
※ 본인이 졸업(졸업 예정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설치된 시험장을 ‘1지망’으로 선택한 경우,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

나) 수기 방식
– 전년도 수기 방식 응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울의 1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시험장 개설 예정
※ 구체적인 수기 방식 시험장은 응시원서 접수 시 확인

7.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음
– 다만, 변호사시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음

8. 합격자 결정기준(2024년)
1,730명 내외로 하고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9. 출제 방향(2025년)

가.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졸업생이라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출제함

나. 기초 이론‧실무를 바탕으로 복잡한 법률적 분쟁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증 가능한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함

다.응시자의 학습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험일 전 6개월 내 새롭게 형성된 최신 판례(2024. 7. 1. 이후 선고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함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18. 11.) 심의・의결 사항으로, 향후 출제 제외 대상의 판례 범위 확대 등 관련 논의 지속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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