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조종사 학과시험

■ 경량항공기조종사 학과시험

1. 자격증명 법적 근거
(항공안전법 제109조)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2. 시험과목

가. 경량항공기조종사 (4과목)
1)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2) 항공기상
–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 항공기상 통보와 기상도의 해독
3) 비행이론
– 비행의 기초 원리
– 경량항공기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지식
4) 항공교통 및 항법
– 공지통신의 기초지식
– 조난·비상·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 항공정보업무
– 지문항법·추측항법·무선항법

나. 경량항공기조종사 조종교육증명 (1과목)
– 조종교육에 관한 항공법규
– 조종교육의 실시요령
– 위험·사고의 방지요령
– 구급법
– 조종교육에 관련된 인적요소에 관한 일반지식
– 비행에 관한 전문지식

3. 시험방법
컴퓨터에 의한 시험 시행 30분~150분

4. 합격기준
70%이상 합격 (과목당 합격 유효)

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6. 시험주관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7. 경량항공기조종사 학과시험 웹사이트: TS국가자격시험(lic.kotsa.or.kr)

(관련 시험 정보)
운항관리사
조종사
초경량(드론)조종자
항공교통관제사
항공 교통안전관리자
항공정비사

엠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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